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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부산광역시 유치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이며 “부산유치원연합회”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본 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 1동 474-80 유원골드타워빌딩 1504호에 사무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회장의 유치원에 사무실을 둘 수도 있다. 제 4 조 (사 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유치원 교육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제반사업 3) 유아교육 각 부문의 연구, 개발 보급 4) 유치원 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5)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1) 현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또는 설립자, 실질적 운영자 중 대표 1인으로 한유총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지부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2021.6.23. 수정) 2) 제1항에서의 “실질적 운영자”란 설립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설립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유치원의 운영을 사실상 위임받은 자 등을 의미한다. (2021.6.23 수정) 제 6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정한 회칙을 준수하고 각 유치원 별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직계존비속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유치원은 몇 개로 되어 있든지 원별로 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으며 한 곳이라도 회비를 납부 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회원 자격 상실 후 연합회 재가입시 입회비와 미납 회비 전액 납부 및 문제점 해결 후 가입한다.(2015.1.29. 수정)단. 총회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2021.6.23. 수정) 2) 본 회의 회원은 제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제명)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에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2) 본 회 회원이 아닌 원과는 교사의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회원은 연합회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 (2015.1.29 수정) 4) 비회원은 연합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2015.1.29 수정) 5) 제명된 회원이 재 가입을 원할시 , 제명의 이유가 된 문제점을 해결한 후로 재 가입할 수 있다. (2015.1.29 수정)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총연합회 이사 겸직) (2015.1.29 수정) 3) 분회장 : 5명(각 교육지원청별 1명)(2007.12.20 수정)(2015.1.29 수정) 4) 총 무 : 1명 5) 재 무 : 1명 6) 서 기 : 1명 7) 감 사 : 2명 8) 부 장 : 5명 (연구․연수부장,홍보부장,사업부장,출판편집부장,정책 조정부장)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 및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및 재임 할 수 있고, 이사는 연임 할 수 있다. (2015.1.29 수정) 제10조 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은 임기만료년도 12월부터 다음해 2월중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2016.3.17 수정)(단, 회장이 궐위될 시 그 즉시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2021.6.23. 수정) 1. 회장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으로서 유치원원장자격을 취득하고 본 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분회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해당지역 분회나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2/3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단. 유치원연합회나 회원들에게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2016.3.17 수정) 2. 수석부회장 선출은 회장단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2015.1.29 수정) 3. 분회장은 각 교육지원청 단위의 각 분회에서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이사의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한다.(2015.1.29 수정)(단, 분회장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021.6.23. 수정)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총무, 재무, 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6. 부장은 본 회의 회장단에서 위촉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임원들을 지원한다.(2021.6.23. 수정) 3) 분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소속분회를 통괄한다. 4) 총무는 회장의 명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5) 재무는 회계 및 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재산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단, 불법이나 부정이 발견될 때는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 서기는 각종 회의를 기록하여 정리 보관한다. 8)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9) 부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 부서(연구ㆍ연수부, 홍보부, 사업부, 출판편집부, 정책 조정부)의 업무를 추진한다. 제 12 조 (고문, 자문) 1) 본 회는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위원은 본회의 전직 회장 중에서 위촉하고 자문위원은 본회의 전직회장 또는 전직 분회장 중에서 위촉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도 위촉 할 수 있다.(2006.10.16 수정) 3) 본 회의 전직 회장단 중에서 위촉받은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발언권을 갖는다. 제 13 조 (총연합회 이사) 1) 총연합회 이사는 본회의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연합회에서도 위촉 받을 수 있다. 2) 총연합회 이사는 총연합회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본 회에 보고하고, 본 회의 건의사항을 총연합회 이사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 14 조 (이사회의 구성) 1) 본 회의 이사회는 연합회 회장이 회장단(제 8 조의 임원) 및 분회별로 당연직이사와 선임이사로 임명하여 구성한다. (2012. 03.16 수정) 2)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 중 유치원연합회의 정보나 회의내용을 외부로 누출시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전체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의를 일으킬 경우 이사회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2012.03.16 수정) 제 15 조 (이사회의 선출 방법) 이사는 각 분회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2012.03.16 수정) 단, 직전 부회장 및 분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각 분회별 이사 인원수는 회장단과 고문위원과 자문위원 및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분회 총무, 분회 재무를 포함한 지구별 2명으로 하되 출석율 50% 미만 결석자에 한해서는 다음 년도 이사 자격에 제외가 된다 (2015.1.29 수정) 제 16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누고 정기 이사회는 월 1회로 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이사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2/3이상 찬성하였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 출석일 때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이사회 소집 특례) 1) 회장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할 때나 감사가 감사 결과 부정과 불법이 있어 소집을 요구 할 때는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19조 (이사회의 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 징계, 경고에 있어 자신에 관한 의결 사항(2012.03.16 수정) 제 5 장 총 회 제 20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 1회, 2~3월 중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 (2021.6.23 수정)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회원 과반수의 연대 서명으로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제 22 조 (총회의 기능)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의 승인 3) 회칙 수정에 대한 승인 4) 업무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3 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로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의 소집권자가 결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4 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또는 회원 자신의 취임, 해임, 징계, 경고 등에 관한 의결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의결 사항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 25 조 (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보통 재산이라도 이사회가 의결하면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3) 본 회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오피스텔전세보증금 포함) (2006.10.16 수정) 2. 예금통장(예금이자수입 및 오피스텔 월임대료 포함) (2006.10.16 수정) 4) 본 회의 보통 재산은 회비 수입, 사업 수입,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 26 조 (재산의 관리) 1) 본 회의 기본 재산 중 부동산을 매도, 임대, 교환 할 때와 동산을 사용 및 증식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본 회의 기본 재산은 회원에 대여, 대출할 수 없으며 부동산은 타인에게 담보, 증여 할 수 없다. 3) 본 회가 회비 수입, 보통 재산의 이자 수입, 기부금 및 기타수입 등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본 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2006.10.16 수정) 4) 기본 재산은 고문 및 전직회장과 현직회장이 공동관리하고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에 관하여는 회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5) 연합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 회계장부, 연합회 집기 및 문서 등의 분실 및 손실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년 회장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2006.10.16 수정) 6) 기본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7 조 (경비의 조달 방법)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사업수입,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2006.10.16 수정) 제 28 조 (회계의 구분) 본 회의 회계는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제 29 조 (회계의 원칙) 본 회의 회계는 일반 회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0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 31 조 (세입, 세출 , 예산) 본 회의 세입, 세출서는 매 회계 연도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보고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서면 보고는 불가함.(2006.10.16 수정) 제 7 장 보 칙 제 32 조 (해 산) 본 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본 회의 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산은 유아교육이 발전 되도록 하되 총회 의결로 정한다.(2021.6.23. 수정) 제 34 조 (정관 개정) 1) 본 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015.1.29. 수정) 2) 지회의 정관은 한유총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021.6.23. 수정) 제 35 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 조 (회비의 차등 납부)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차등 납부 할 수 있다. 1) 원아 총수가(40명) 이하일 때 연회비 및 입회비는 2분의 1을 납부 할 수 있다. 2) 입회비는 본 회의 자산 재적원수로 정하되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37 조 (이사회의 업무 분장) 본회의 이사회에 교육이사, 정책이사, 정보 및 홍보 이사를 각 2명씩 둔다.(2012.03.16 수정) 제 38 조 (기 타) 회원 또는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본 회에서 조의를 표한다. 본 회칙은 총회 승인 후 한유총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직후부터 시행한다.(2021.6.2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