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체계 | 운영관리 | 설립과정 | 원아모집 | 시설설비 |
인사관리 | 사무관리 | 안전관리 | 재정관리 | 유치원정보 공시 |
다. 설립과정
◆ 설립 전 고려사항
① 지역 사회의 필요성. 요구를 분석한다.
② 유치원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각종 법규, 규정, 기준 등을 검토한다.
③ 이미 설립된 유치원 중 시설, 설비가 우수한 기관을 사전에 답사하고 실질적 정보를 수집한다.
④ 유치원 시설에 대한 설계초안을 작성하여 유아교육 전문가나 경력 원장들의 자문을 듣고 이를 반영한다.
⑤ 재정상태와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건축계획을 확정한다.
◆ 설립 절차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과 관련 된 제출 서류를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 방법/ 원지, 원사와 유언자의 평면도/ 개원 년 월일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사무내용 | 교육구청 관내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사무계 | 경유 | |
협조 | 초등 | 교육계 | 조회 | |
처리주무과 | 관리계 | 최종 결재 | 교육(구청장) | |
공부대조사항> | 처분청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
근거법규 | 교육법 제 85 조 동 시행력 제 179 조 제1항 | |||
처리과정 도표> | 접수 - 검표 - 현장 조사 -결재- 인가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원칙 1부 ③ 경비와 유지 방법 ④ 시설. 설비 조사 1부 ⑤ 설비자의 신원 증명서 및 호적등본 각 2부 ⑥ 기부 행위. 기본 재산목록과 등기 및 기부금에 과한 서류(법인인 경우 1부) ⑦ 민간인 신원 진술서 4부 ⑧ 설립자 보조금 승낙서 ⑨ 원지. 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및 등기 사본 1부 ⑩ 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⑪ 설비자의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각1부 ⑫ 경비 지변 능력에 대한 증빙 서류 ( 개인인 경우) 1부 ⑬ 원비 예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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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 이사 회의록, 정관 각 1부 첨부 ② 대지 및 거물 소유자가 타이일 겨우 (임대 재산) * 소유자 인감 증명 1부 * 재산 사용 승낙서 1부 * 각서 ( 담보나 매각 않는 조건 ) 1부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
(1997년 9월 23일 제정. 공포) |
원사 | ◎ 유치원 원사는 교수,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사 기준 면적> 가. 40명 이하 유치원 : 5 x 유치원 원아의 정원㎡ (200㎡÷3.3=60.6평) 나. 40명 이상 유치원 : 803 x 유치원 원아의 정원㎡ |
유원장 (옥외 유원장) |
◎ 유치원의 유원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유원장의 기준면적> 가. 40명 이하 유치원 - 160㎡ (160㎡÷3.3 = 48.48 평) 나. 40 명 이상 유치원 - 120 + 유치원 원아의 정원 ㎡ ◎ 유원장의 면적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가.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 학교가 교육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나. 도서, 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
교지·교사부지 | ◎ 교지 : 유치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유원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원아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교사용 대지 :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교지·교사의 소유주체 |
◎ 사립유치원의 원사 및 교지는 그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 (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 타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다. ) |
교구 | ◎ 유치원에 필요한 도서 등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교재,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 도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급수온수 | ◎ 유치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 유치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원사의 내부환경 |
◎ 원사의 내부환경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조도 : 300 룩스 이상 - 소음 : 55 데시벨 이하 - 온도 :섭씨 18 도 이상 ◎ 원사의 범위는 시. 도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준 미달에 대한조치 |
◎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급 정원의 감축 또는 원아 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을 감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