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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정관리


◆ 유치원 재정관리의 특징


유치원의 재정관리는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경영 및 운영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관리. 지출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한다. 교육계획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치원 재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비의 확보 및 지출은 공경제의 성격을 띠며 수입. 보관 . 지출은 합법적 절차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치원 재정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유치원 경영관리 활동의 수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유아교육비에 대한 산출효과는 장기적이다. 유아기에 투입되는 교육비의 효과는 장래에 더 큰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내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 유치원 재정관리 운영의 원리

< 유아교육기관의 재정관리에 있어 고려해야할 운영원리>
① 회계 연도 독립
유아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운영기간이 장기적이므로 활동의 기간을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지를 예측하고 설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건전 재정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방채나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는 안되고, 예산이 없는 교육활동으로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합리적인 경비 절약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하는 경제주의적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
④ 재정 운영의 공개
모든 재정 상황은 분명해야 하고 아울러 회계관리는 공개하는 것이 교직원과 원장 및 사무관리 직원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신뢰감을 가질 수 있어 원활한 재정의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 공립유치원 재정관리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별도로 자체 예산편성 및 결산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회계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
공립유치원의 재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인 「지방 재정법」 (법률 제4868호, 1995.1.5) 제 54조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과 제 56조 도급경비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91호, 1994.9.29) 제 69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 그리고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1971호, 1994.4.18) 에 의거하여 관할 교육구청으로부터 전도자금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경비 내용 집행 부서
<도급경비>
수당 중 초과 근무수당 비정규직 보수, 관서 운영비, 여비,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 재산 취득비, 비품 구입비 등
지출관이나 지출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나 재외관서의 경우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도급경비 취급 공무원)가 도급경비를 집행
<도급경비 이외의 사항>
교원의 보수, 유치원 개, 보수비 등
교육청 예산에서 집행



◆ 사립유치원 재정관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며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업료나 입학금 및 기타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재정관리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 제533호, 1987.2.6) 등에 명시된 규정에 의한다. 사립유치원의 재정관리는 공립 유치원의 경우와는 달리 자체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등이 규정된 회계규칙에 의거해야 하므로 상당히 복잡하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참고하여 운영한다.

1)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립유치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설립목적에 반해서는 안된다.

2) 회계연도
사학기관의 회계연도의 기간은 1년간으로 하며, 매년 3월1일에 개시하여 다음해 2월말일에 종료된다.

3) 재산관리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4) 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이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5) 수업료 및 입학금의 액수와 징수방법
공.사립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시, 도교육청이 정하되, 수업료는 연4기로 나누어 균등하게 징수하도록 한다.

6) 예산 및 결산의 제출과 시기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 연도 중 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할 때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비치장부 및 서류

사립유치원에서는 재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 비품대장과 소모품대장
- 징수대장
- 수입부
- 금전출납과 세출내역부
- 수입, 지출의 현금출납부
- 기타 서류



◆ 유아교육기관의 세입관리

유아교육기관의 세입은 입학금(입소비), 교육비(보육료)가 주된 수입이며, 국, 공립 기관의 경우 국고 보조금이 포함된다. 입학금(입소비), 교육비(보육료)는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체신 관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인 경 우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하지만 수업료는 1년을 4분기로 나누고 균등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인 경우 보육료는 매월 납부한다. 교육비나 보육료에 의한 수입이나 기타 수입은 수입결의서로 결재한 후 원장과 세입대장, 교육비 수납부에 기입한다.



◆ 유아교육기관의 세출관리

1) 인건비 지출의 경우

◎ 사무 담당 직원은 학기 초에 내정한 교직원의 호봉기준에 따라 매월 봉급 지급표를 작성하여 지출결의서 서류를 갖추어 원감, 원장이 결재 후 교직원의 은행구좌로 입금을 한다.
◎ 봉급지급에 따라 오는 소득세는 사무 담당직원이 소득 세액 징수표 양식에 기재하여 은행에 납부한다.
◎ 의료보험과 연금의 경우 교직원 임용시 각각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에 신청하며 이에 따라 매월 관리공단에서 보내 오는 납부청구서를 받아 지불하게 된다.

2) 교재, 교구 또는 사무용품 등 물품 구입이 필요한 경우

◎ 필요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등을 명시한 물품 매입품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 회계담당 사무 직원은 해당 지출 항목의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 후 물품매입 요구서를 원감에게 제출한다.
◎ 원감은 그 물품의 구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두 업체 이상 업자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 구입 절차를 밟는다. 가능하면 물품을 실제로 보고 검토한 후 구입물품 구입 업자를 내정하고 청구서를 받고 물품을 납입받는다.
◎ 원장, 원감과 사무 직원이 물품을 확인한 후 사무직원은 장부에 기입하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현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영수증을 증빙 대지에 붙인 후 지출결의서와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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