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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전관리
◆ 유아 안전사고의 특수성
① 유아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행동에 대한 분별력이 약하므로 성인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아 안전사고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② 유아는 만20세 미만으로 법적으로는 민법상 법률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이며 특히 14 세 미만이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자로 간주되는 책임 무능력자이다. 또한 형법상으로도 그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을 갖는다.
③ 유아교육기관과 유아의 관계나 교사와 유아의 관계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관계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의 관계는 역시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길러주는
교육의 장으로써 교육활동의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고예방 방법
① 유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부모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접근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유아 사고사례와 유형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다음 해당 유아교육 기관에 필요한 안전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연간 교육 계획시 생활 속에서
안전 교육이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이론 중심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 요령까지도 지도하도록 한다.
④ 시설이나 설비 등에 대한 안전 진단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⑤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각 시설의 점검을 교사들이 각자 분담하여 책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⑥ 사고가 예상되는 장소, 대물은 즉시 개선하거나 개선될 때 까지 안전표지 판을 설치하여 유아의 접근을 막도록 한다.
◆ 화재 발생시 안전조치와 대피요령
가) 안전조치
① 가장 처음 불을 발견한 사람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났음을 알린 후 소방서에 신고한다.
② 소방서에 신고를 한 후에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해보고 불이 너무 커서 끌 수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③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두꺼비집의 스위치를 내려 전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한다.
④ 석유와 같은 기름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물을 뿌리면 불붙은 기름이 물 위를 떠다니며 다른 곳까지 불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래나
물에 젖은 모포 또는 담요 등을 덮어 씌워 불을 끄도록 한다.
⑤ 가스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가스통 위에 있는 밸브를 잠그거나, 건물 밖에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밸브를 잠그고 소방대원을 기다린다.
① 소화기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②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다.
③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쓸어내듯 뿜어낸다.
나) 대피요령
① 불이 나서 대피를 하여야 할 때에는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비상구통로를 따라서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② 대피 중에도 화재경보기가 발견되면 벨을 눌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고 비상문을 통해 대피할 때에는 가능한 한 문을
닫으면서 대피를 해야만 뒤따라오는 불길이나 연기의 속도를 늦추도록 한다.
③ 화재 시 가장 위험한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 이므로 대피할 때는 수건을 물에 축여서 코에 대고 숨을 짧게 쉬면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④ 대피시 모든 문을 열기 전에는 먼저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문이 뜨겁게 느껴지거 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면 이미 불길이 번져있거나
유독가스와 연기가 차있다는 증거이므로 절대 문을열어서는 안되며 다른 비상구를 찾도록 한다.
⑤ 건물내에 갇혔을 때는 너무 무리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대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건물 내에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요나
시이트 등을 적셔 문틈을 막고 물을 충분히 뿌려 놓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도록한다.
◆ 안전사고 처리과정
①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응급조치를 취한다.
② 개인 신상기록카드를 참고하여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고 부모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후 문제 해결에 좋다.
③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가 유치원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가도록 하되 상황이 위급한 상태이면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④ 사고에 대한 보고는 해당 관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유아사고가 원아모집 등 기관 운영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밀리에 사고
처리를 하고 있으나 유아 사고가 정확하게 보고될 때 유아 사고의 유형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그에 따른 사고의 예방은 물론 또 다른 사고
유발을 막을 수 있다.
⑤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미리 학교 안전 공제회나 사보험(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사고처리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안전사고 처리방법
① 자체 해결 : 자체 해결은 당사자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는 사고 당사자 스스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고를 당한 측에서 가해자측이나
유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경우, 가해자측이 일정금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는 경우,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금을 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효과적일수 있으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②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와 사보험에 의한 보상 :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관계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전국15개
시.도에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학교의 교육활동 중의 사고에 대해 요양 급여, 폐질 급여, 사망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공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마다 기금 조성 방법, 급여 지급 범위 및 한도, 회원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설립 이후 학교에서의
학생 사고에 대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사고로부터 학교와 교원 및 학생을 어느정도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 기관의 경우 학교 안전 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보험 기관에 의뢰한 경우 약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금이
낮은 것으로 가입을 했다면 그만큼 배상금이 적어지며 게다가 유아만 가입되어 교사가 근무 중 다치는 경우에는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며 사보험기관의 안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재난, 상해, 배상 책임등의 청약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입하여 필요한 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소송에 의한 처리 방법 : 자체 해결 방법이나 학교안전공제회, 사보험에 의해서도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찾게 되는 방법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직무상 고의나 과실 또는 학교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국가배상법
제 2 조 또는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의 설치. 경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민법 제 756조 또는 제 758조의 규정에 의거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측은 교원이나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다.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 우선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송에 의해 처리 방법은 소송이 한번 제기되면 그 소송은
최소한 1년이상 진행되고, 항소,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 법적책임
1) 유아의 책임
① 가해 유아의 책임 : 먼저 싸움이나 장난 등으로 다른 유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 유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 민법 제 750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가해 유아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민법 제 753조의 규정에 의거 "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로 간주되어 배상
책임이 없게 되며, 형법 제9조에 의해 형법상의 벌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② 피해 유아의 책임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생활에 있으므로 개별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거나 게을리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의
과실이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한 본인의 부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손해 배상 등에 있어 부분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부모가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할 의무"는 "포괄적·윤리적
의무" 이기
때문에 만14세 미만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의 책임
유아 사고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녀가 자 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될때 이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이며, 다른 하나는
친권자로서 일반적 지도·교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자녀의 행위와 관계가 있음으로써 이에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법행위자의 경우는 만14세 이상의 경우이므로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겠다.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학기초 부모 모임을
통해서 만 약의 경우 불상사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써 사고 후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부모는 민법 제755조
제1항(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규정에 의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 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 자"를 가진 부모는 그 자녀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그 부모가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할 의무" 는 "포괄적·윤리적 의무" 이기
때문에 만14세 미만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교사의 책임
교원의 유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책임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 을 교육법등 교육법령에 의하여 친권자등 법정 감독 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 하는 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과 교원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유아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유아가 다른 유아나 제 3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교원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 지게되는 책임 즉,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교사가 지게 되는 두가지 종류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책임 무능력자의 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 민법 제755조 제2항은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교사등 교원)도 그 감독 하에있는 책임
무능력자 (만 14세 미만)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 감독자의 책임은 대리 감독자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책임 무능력자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다. 이때 교사의 책임은 친권자인 부모의
책임보다는 그 범위가 좁아진다.
2)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 교사는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에 반드시 출석하여 유아를 지도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직무상 의무가 있다. 특히, 분별 능력이 미약한 유아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