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안내 정보공시

정보공시

정의와 체계 운영관리 설립과정 원아모집 시설설비
인사관리 사무관리 안전관리 재정관리 유치원정보 공시

바. 인사관리


◆ 교직원의 역할과 자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교사는 교육의 질의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직원의 역할은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이나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역할과 자질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원장은 유치원의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관을 대표한다.

<관리자로서의 역할>
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역할
② 창의적 수행과 협동적인 노력을 고무시키는 역할
③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
④ 학부모, 아동,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높은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⑤ 교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동기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역할
⑥ 교직원들간의 분위기가 좋아서 매일 일하는 것에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
⑦ 교직원들에게 일에 대한 인정과 보수를 충분히 보상하는 역할
⑧ 교직원들이 아동이나 학부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⑨ 교직원들이 편안히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
⑩ 안정적인 전문적 집단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는 역할

<실제로 담당해야할 구체적 임무>
① 전반적인 운영 계획의 수립과 운영관리
② 교육 목표 설정 및 교육과정의 계획과 관리
③ 교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④ 원아의 모집 및 관리
⑤ 시설, 설비의 관리
⑥ 비품 및 교재, 교구의 구입과 관리
⑦ 재정 관리
⑧ 행정직 업무 처리 및 기록의 보관 유지
⑨ 부모교육 및 부모와의 관계 유지
⑩ 행정 당국, 지역사회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의 관계유지

2) 원감
원감의 역할은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유기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반적인 역할>
① 교사회의에 참석하여 유아의 문제점과 유아의 놀이방의 경영방식을 교사와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가능하면 교사 강습회에 참석하여 유아교육 분야의 지식을 증진한다.
③ 유치원의 인사정책에 따른다.

<원장 대리자로서의 역할>
① 원장 부재시에는 대리자의 역할로 책임을 맡는다.
② 원장 승인 하에는 교사교육을 위한 교사강습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책임을 맡는다.
③ 원장의 장기간 동안 부재시에는 대비 원장들의 모임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④ 필요할 때 원장을 돕는다.

<학급에서의 역할>
① 교육계획안을 작성, 수업평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고, 각 단원에 따른 연간행사계획을 진행한다.
② 미술. 음악, 문예, 자연, 산수 등 여러 분야의 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③ 각기 유아들의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발달과 건실한 감정을 양양하기 위한 행동을 장려하고 보급시킨다.
④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비품 등의 보존에 신경을 쓴다.
⑤ 유아 영양을 위한 간식계획을 확인하며 유아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한다.

3) 교사
유치원 교사는 소명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 지도 기술에서 다재 다능한 자, 교양을 갖춘 사람, 성숙한 지적 능력과 창의력, 강한 실천력 등의 자질이 필요하다. 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 고도의 지적 전문성 . 직업윤리. 지속적인 전문적 성장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역할 >
① 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관리
② 교육 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
③ 비품, 교구, 교수, 학습 자료의 구입, 제작, 활용
④ 실내, 외 교육환경의 조성과 활용
⑤ 각 학급의 운영 및 관리
⑥ 유아 관찰 및 평가
⑦ 부모면담 및 상담, 부모교육 실시



◆ 교직원의 종별 및 자격

인사관리는 유능한 적임자를 선정하여 기관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각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유치원의 경우 <초, 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별표1과 동조2항 별표2]
( 유치원 교원의 종별 및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원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2.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자
원감
1.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 교육을 받은자
2.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정교사(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2. 초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
3.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5.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자
2.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 교직원의 임용

교직원의 임용은 현행 제도상에서 자격, 재교육 성적, 근무 성격, 기타 능력 등에 근거하여 자격 임용주의와 성적주의 및 전형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임용권자인 교육청장이 하고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에 따라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원장과 교사 임용에 따른 구비서류]

1. 유치원 원장의 승인신청
유치원 원장을 임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승인 신청을 교육장에게
해야 한다.

▶ 신청공문 1부
▶ 교원자격증 원본 및 사본 2부
▶ 이력서 1부
▶ 교원임용제청서 사본 1 부
▶ 취임승낙서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법인체인 경우)
▶ 경력증명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부
▶ 호적등본 2부
2. 유치원 교사의 임용
유치원 교사를 신규 채용 하였을 때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임용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사립 학교법 제 54조 제1항 )

▶ 임용보고공문 1부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부
▶ 교원자격증 사본
▶ 경력 증명서
( 원본 게시 1부 ) (경력자에 한함 1부)
▶ 취임승낙서 1부
▶ 호적 등본 2부
▶ 임용장 사본 1부
▶ 민간인 신원 진술서 5부
▶ 채용 신체 검사서 1부
3. 원장 및 교사의 해임 보고
원장 및 교사를 해임하였을 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의 경우 >
▶ 해임보고 공문 1부
▶ 사직원(자필)원본 및 사본 2부
▶ 해임제청서 사본1부
▶ 해임장 사본 2부
▶ 확인서 1부
▶ 교원자격증 원본 및 사본 2부
▶ 해임사유서 2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
▶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체인 경우 )1부

< 교사의 경우 >
▶ 해임보고공문 1부
▶ 사직원(자필) 원본 및 사본 1부
▶ 확인서
☞ 이상 교원 인사에 관한 구비서류의 종류와 부수 등은 주관 당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이러한 구비서류의 양식은 당해 교육청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 서식은 교육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 교직원의 보수 체계

유치원 교사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보수 기준을 적용 받는다. 전문대학의 유아교육학과를 나오면 6호봉에서 시작되고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나오면 9호봉을 적용받는다.

< 유치원 연도별 급여 변화표>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01
427,500
545,400
608,900
21
865,700
1,104,500
1,233,200
02
442,100
564,100
629,800
22
899,800
1,148,100
1,281,900
03
456,800
582,800
650,700
23
933,900
1,191,600
1,330,400
04
471,500
601,600
671,700
24
968,000
1,235,100
1,379,000
05
486,300
620,500
692,800
25
1,002,000
1,278,500
1,278,500
06
501,000
639,200
713,700
26
1,036,100
1,322,000
1,322,000
07
515,600
657,900
734,500
27
1,071,800
1,367,500
1,367,500
08
530,300
676,600
755,400
28
1,107,500
1,413,100
1,413,100
09
545,100
695,500
775,500
29
1,144,700
1,460,500
1,460,500
10
561,400
716,300
799,700
30
1,182,100
1,508,200
1,508,200
11
577,500
736,800
822,600
31
1,219,400
1,555,800
1,737,100
12
593,800
757,600
845,900
32
1,256,700
1,603,400
1,790,200
13
623,500
795,500
888,200
33
1,294,600
1651,800
1,844,200
14
653,200
833,400
930,500
34
1,332,400
1,700,000
1,898,100
15
683,000
871,400
972,900
35
1,370,300
1,748,400
1,952,100
16
712,800
909,500
1,015,500
36
1,408,100
1,796,600
2,005,900
17
742,400
947,200
1,057,500
37
1,441,100
1,838,700
2,052,900
18
773,300
986,700
1,101,700
38
1,474,100
1,880,800
2,099,900
19
804,100
1,026,000
1,145,500
39
1,507,100
1,922,900
2,146,900
20
834,900
1,065,200
1,189,300
40
1,540,100
1,965,000
2,193,900


<2000년>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01
427,500
11
577,500
21
865,700
31
1,219,400
02
442,100
12
593,800
22
899,800
32
1,256,700
03
456,800
13
623,500
23
933,900
33
1,294,600
04
471,500
14
653,200
24
968,000
34
1,332,400
05
486,300
15
683,000
25
1,002,000
35
1,370,300
06
501,000
16
712,800
26
1,036,100
36
1,408,100
07
515,600
17
742,400
27
1,071,800
37
1,441,100
08
530,300
18
773,300
28
1,107,500
38
1,474,100
09
545,100
19
804,100
29
1,144,700
39
1,507,100
10
561,400
20
834,900
30
1,182,100
40
1,540,100


<2001년>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01
545,400
11
736,800
21
1,104,500
31
1,555,800
02
564,100
12
757,600
22
1,148,100
32
1,603,400
03
582,800
13
795,500
23
1,191,600
33
1651,800
04
601,600
14
833,400
24
1,235,100
34
1,700,000
05
620,500
15
871,400
25
1,278,500
35
1,748,400
06
639,200
16
909,500
26
1,322,000
36
1,796,600
07
657,900
17
947,200
27
1,367,500
37
1,838,700
08
676,600
18
986,700
28
1,413,100
38
1,880,800
09
695,500
19
1,026,000
29
1,460,500
39
1,922,900
10
716,300
20
1,065,200
30
1,508,200
40
1,965,000


<2002년>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01
608,900
11
822,600
21
1,233,200
31
1,737,100
02
629,800
12
845,900
22
1,281,900
32
1,790,200
03
650,700
13
888,200
23
1,330,400
33
1,844,200
04
671,700
14
930,500
24
1,379,000
34
1,898,100
05
692,800
15
972,900
25
1,278,500
35
1,952,100
06
713,700
16
1,015,500
26
1,322,000
36
2,005,900
07
734,500
17
1,057,500
27
1,367,500
37
2,052,900
08
755,400
18
1,101,700
28
1,413,100
38
2,099,900
09
775,500
19
1,145,500
29
1,460,500
39
2,146,900
10
799,700
20
1,189,300
30
1,508,200
40
2,193,900


<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

수당이름
지급기준
기말수당
분기별 본봉의 100%
정근수당
연2회, 초임 매회50% 1년마다 5%씩 증가( 최고100%까지)
체력단련비
연 250 % (100 +150)
효도휴가비
연 100% (50+50)
교직수당
연 210,000원 (1998년 4월부터 인상)
담임수당
월 30,000원
급식비
월 80,000원
교통보조비
월 100,000원
교과지도수당
월 40,000원
보전수당
월 23,000(5년 미만 ) 8,000(5년 이상)
초과근무수당
월평균 50,000원 정도
장기근무수당
월 50,000원 ∼ 100,000원(5년이상 근무자)
가족수당
가족 1인당 15,000원 ( 4인 한도 )
주임수당
월 30,000원
Top